안 날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재산분할의 2년과 어떻게 다른지,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두 청구가 왜 별개인지, 어느 순서로 내는 것이 나은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재산분할과 다릅니다. 기산점도 기간도 다르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또 갈립니다. 이 쪽은 그 시간표를 다룹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인 재산분할과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기간 | 언제부터 |
|---|---|---|
| 위자료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 | 이혼한 날 (제척기간) |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진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셀지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이 지점에서 유리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함께 낼 수도 있고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 상대 | 어디에 내나 | 이혼과의 관계 |
|---|---|---|
| 배우자 | 가정법원 (이혼 청구와 함께) | 이혼하지 않으면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
| 상간자 | 민사 사건입니다 |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관계로 이해됩니다. 한쪽에서 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에 대한 청구가 줄어듭니다. 두 배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한 안이라면 시점은 선택입니다. 다만 선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미루다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3년이 지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을 언제로 볼지 다투어지는 사안이 있으니 시기를 정리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이혼 여부와 별개의 민사 사건입니다.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으로 책임지는 관계라 한쪽에서 받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절차 전체의 흐름은 이혼 절차에서, 기한이 걸린 다른 항목은 기한과 확인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