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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재산분할의 2년과 어떻게 다른지,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두 청구가 왜 별개인지, 어느 순서로 내는 것이 나은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재산분할과 다릅니다. 기산점도 기간도 다르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또 갈립니다. 이 쪽은 그 시간표를 다룹니다.

기간이 재산분할과 다릅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인 재산분할과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기간언제부터
위자료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재산분할이혼한 날부터 2년이혼한 날 (제척기간)
「안 날」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를 모두 안 시점으로 이해됩니다. 의심한 시점과 확인한 시점이 다르면 언제를 기산점으로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진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셀지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이 지점에서 유리합니다.

두 개의 청구는 별개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함께 낼 수도 있고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어디에 내나이혼과의 관계
배우자가정법원 (이혼 청구와 함께)이혼하지 않으면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간자민사 사건입니다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관계로 이해됩니다. 한쪽에서 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에 대한 청구가 줄어듭니다. 두 배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언제 내는 것이 나은가

기한 안이라면 시점은 선택입니다. 다만 선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이혼과 함께 — 한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재산분할·양육과 균형을 맞춰 조정하기 쉽습니다
  • 이혼 뒤에 따로 — 이혼을 먼저 끝내고 싶을 때. 다만 3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합니다
  • 상간자 먼저 — 그 과정에서 나온 자료가 이혼 사건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먼저 내면 배우자가 알게 됩니다. 이혼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그 뒤의 상황까지 함께 생각하고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미루다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소를 먼저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상대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알아내는 절차부터 검토합니다
  • 「사과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는 사이 기간이 흐릅니다
  • 내용증명은 시효를 잠시 미룰 뿐이라 6개월 안에 소를 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를 안 지 4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을 언제로 볼지 다투어지는 사안이 있으니 시기를 정리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이혼 여부와 별개의 민사 사건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나요?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으로 책임지는 관계라 한쪽에서 받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절차 전체의 흐름은 이혼 절차에서, 기한이 걸린 다른 항목은 기한과 확인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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