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의 기산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어느 시점의 재산을 보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재산분할은 언제 청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나눌 몫을 다투기 전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은 절차 안에서 확인해 나갑니다. 이 쪽은 그 순서를 다룹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되어 중단이나 정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 기산점 | 언제부터 세나 |
|---|---|
| 협의이혼 |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
| 재판상 이혼 | 판결이 확정된 날 |
| 조정이혼 | 조정이 성립한 날 |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하여 기다리는 사이 2년이 지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생깁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기한이 다가오면 청구를 먼저 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회 대상 기관마다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짐작되는 범위를 좁혀 신청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결과는 그 자체로 강한 자료가 되고, 상대방의 주장과 어긋나면 그 점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시점과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설명되지만,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볼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청구와 함께 내는 것이 보통이고, 조정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단계 | 이 시점에 하는 일 |
|---|---|
| 소장 접수 | 청구취지에 금액이나 이전할 재산을 적습니다 |
| 조정기일 | 금액·이전·분할 지급 방법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변론 | 재산명시·재산조회 결과를 반영해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
| 판결 확정 | 이전 등기와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
조정조서에는 판결 주문에 담기 어려운 내용도 적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대출을 누가 인수할지 같은 정리가 그렇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이미 합의가 성립해 있었다면 그 합의의 이행을 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오간 문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절차 안에서 확인해 나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가능하지만 2년이라는 기한이 그때부터 흐릅니다. 재산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반드시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절차 전체의 흐름은 이혼 절차에서, 기간 계산은 기한과 확인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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