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없는 사실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혼인무효, 취소해야 효력이 없어지는 혼인취소를 갈래별로 나누고 사유마다 다른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그 신고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밟는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쪽은 그 갈래와 기한을 다룹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지점입니다. 먼저 어느 쪽인지 정해야 다음이 정해집니다.
| 구분 | 무엇인가 | 어떻게 끝내나 |
|---|---|---|
| 사실혼 |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 | 이혼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파기하면 끝나고, 손해배상과 재산분할만 다툽니다 |
| 혼인무효 | 신고는 있으나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 | 혼인무효 소를 제기합니다 |
| 혼인취소 | 효력은 있으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혼인취소 소를 제기합니다 |
| 이혼 | 유효한 혼인을 장래를 향해 끝냄 |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법이 금지한 친족 관계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는 유형에는 혼인의 실질을 갖출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체류자격이나 재산을 목적으로 한 신고가 그 예로 논의됩니다.
취소 사유마다 기간이 다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서 기한이 가장 촘촘한 부분입니다.
| 사유 | 기간 |
|---|---|
| 혼인적령 위반 | 당사자가 적령에 이른 뒤 3개월, 또는 임신한 때 |
| 동의 없는 혼인 | 성년이 된 뒤 3개월, 또는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 중혼 등 |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
| 악질 등 중대 사유를 몰랐던 때 | 안 날부터 6개월 |
| 사기·강박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
사기·강박의 3개월은 특히 짧습니다. 알게 된 시점부터 세기 때문에 상담을 미루는 사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없으므로 관계를 끝내는 데 법원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끝낸 뒤의 정산은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기간이 매우 짧으니 서둘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사정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절차 전체의 흐름은 이혼 절차에서, 어느 갈래로 갈지는 협의·조정·재판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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