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이혼 절차,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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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혼인무효·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신고가 없는 사실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혼인무효, 취소해야 효력이 없어지는 혼인취소를 갈래별로 나누고 사유마다 다른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그 신고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밟는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쪽은 그 갈래와 기한을 다룹니다.

세 가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지점입니다. 먼저 어느 쪽인지 정해야 다음이 정해집니다.

구분무엇인가어떻게 끝내나
사실혼혼인신고가 없는 관계이혼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파기하면 끝나고, 손해배상과 재산분할만 다툽니다
혼인무효신고는 있으나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혼인무효 소를 제기합니다
혼인취소효력은 있으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혼인취소 소를 제기합니다
이혼유효한 혼인을 장래를 향해 끝냄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고 혼인취소는 취소된 때부터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 차이가 자녀의 신분과 재산 관계에서 크게 갈립니다.

혼인무효 — 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법이 금지한 친족 관계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 직계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 직계혈족의 배우자였던 관계 등
혼인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의 사정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합의가 없었다」는 유형에는 혼인의 실질을 갖출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체류자격이나 재산을 목적으로 한 신고가 그 예로 논의됩니다.

혼인취소 — 민법 제816조와 그 기간

취소 사유마다 기간이 다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서 기한이 가장 촘촘한 부분입니다.

사유기간
혼인적령 위반당사자가 적령에 이른 뒤 3개월, 또는 임신한 때
동의 없는 혼인성년이 된 뒤 3개월, 또는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중혼 등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몰랐던 때안 날부터 6개월
사기·강박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사기·강박의 3개월은 특히 짧습니다. 알게 된 시점부터 세기 때문에 상담을 미루는 사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이혼 절차가 없습니다

신고가 없으므로 관계를 끝내는 데 법원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끝낸 뒤의 정산은 다툴 수 있습니다.

  •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 재산분할 — 사실혼 관계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자녀 — 인지 절차가 필요하고, 그 뒤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 상속 —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2년은 사실혼이 끝난 시점부터 셉니다. 언제 끝났는지가 다투어지므로, 관계가 끝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이혼해야 하나요?

이혼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기간이 매우 짧으니 서둘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혼인무효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사정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절차 전체의 흐름은 이혼 절차에서, 어느 갈래로 갈지는 협의·조정·재판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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