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를 내야 이혼의사확인이 납니다. 숙려기간 3개월, 심판으로 정하는 경로, 사정이 바뀌었을 때의 변경 청구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아이에 관한 사항은 정하지 않으면 이혼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쪽은 언제 무엇을 정해야 하고, 정한 뒤에 어떻게 바꾸는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내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 협의서에 적는 것 | 무엇을 |
|---|---|
| 양육자 | 누가 아이와 함께 사는가 |
| 양육비 |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
| 면접교섭 |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
| 친권자 | 양육자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의사확인까지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기간 |
|---|---|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 그 밖의 경우 | 1개월 |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은 마음을 정리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아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협의서를 마지막 날에 급히 만들면 뒤에 다투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정해지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 문제만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이에 관한 사항은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합니다.
| 바꾸는 것 | 근거 |
|---|---|
| 양육자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 양육비 증감 | 소득·물가·자녀의 필요가 달라졌을 때 |
| 면접교섭 변경·제한 |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 친권자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
변경은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정이 바뀌었다」를 보여야 하므로, 정할 당시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양육사항과 친권자 협의서를 내야 이혼의사확인이 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도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여야 합니다.
절차 전체의 흐름은 이혼 절차에서, 어느 갈래로 갈지는 협의·조정·재판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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